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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단8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5.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06. 8.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09.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5.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서 정신 지체에 따른 충동적 행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5. 12: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내 데스크 서랍 안과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15:42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상담실에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안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6. 11:40 경 광명 시 C에 있는 ‘I ’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내 데스크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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