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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6고단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 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348 FM21 빌딩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방향에서 통계청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오른쪽에서 우회전 차량이 진입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우회전 차량이 진입하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유턴을 위하여 1 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 전치사상사건 현장 조사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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