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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가정동 쪽에서 건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부분과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67 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동시에 들이받아 위 제네 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35 세) 운전의 J 체어 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F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서 달로 150-12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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