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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정256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쌀의 생산연도 및 도정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E은 2009년산 쌀을 구입하면서 구입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D은 2011년산 쌀을 구입하면서 2009년산 쌀과 혼합하여 포장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쌀 구입자금과 주문내역을 전달하면서 포장작업을 돕기로 각자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과 2011. 11. 18.부터 2011. 12. 3.까지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미곡처리장 및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미곡처리장’에서 2009년산 쌀 55,579kg, 2011년산 쌀 60,000kg을 각 5:5의 비율로 혼합하여 20kg짜리 3,739포를 만들면서 그 포장재에는 생산연도를 2009년산과 2011년산의 혼합비율인 ‘2009년산 쌀 50%, 2011년산 쌀 50%’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2011년산 쌀’로 표시하고, 도정일자를 실제 도정일자가 아닌 포장일자(2011. 11. 18.부터 2011. 12. 3.까지)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증명서(생산년도 2009년산)

1.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 조운정미영농조합법인 방문조사결과

1. 수사보고(통신판매 유통경로 조사결과)

1. 수사보고(2009년산 및 2011년산 혼합쌀의 실제 생산년도, 도정연월일 정리)

1. 11번가 상품평 캡쳐 17매

1. 2009년쌀 구입대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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