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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3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0:00 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 동부지방법원 B 법정 내에서 피고 인의 위 강제 추행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여 순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7세) 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법정 출입문 가까운 쪽에 서 있었는데 계속해서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시선이 느껴져 살짝 앞으로 이동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쓰다듬는 것을 느끼고 피고인을 쳐다보았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후 법정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만 나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법원 직원에게 자리를 뜨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법정이 너무 조용하고 엄숙하여 바로 소리를 내 어 항의하지 못하였고, 법정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야 피고인을 만 나 항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바로 항의하지 못한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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