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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9 2017고단9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3 급) 로 정신 연령이 10세 정도에 불과 하고 충동조절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바, 2017. 3. 24. 06:56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맞은편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오는 피해자 E( 여, 22세) 을 보고 지나치는 척 하다가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위 등에 대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복지 카드 사본 [ 피고인은 ‘ 당시 벽을 짚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고, 강제 추행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는 ‘ 당시 흰색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치마,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 1 층으로 내려가는데,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올라오면서 자신( 피해자) 을 빤히 쳐다보기에, “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빤히 바라보면서 지나쳐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빤히 바라보는 그 표정으로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 중간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쓱 만지고 지나갔다.

기분이 더럽고 수치스러워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했지만, 피고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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