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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2.13 2017노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접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기억을 잃을 정도로 취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을 당하는 동안)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위쪽에 느껴져 발버둥을 쳤고,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손길이 느껴져 발로 찼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저항이 너무 심하여 추행을 하지 못하였다.

술도 취하니 무작정 여자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려고 뒤따라갔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백을 종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자백을 종용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적 능력, 직업,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의 임의 성이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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