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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25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0. 10:00 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 동부지방법원 B 법정 내에서 피고 인의 위 강제 추행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여 순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7세) 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법정 출입문 가까운 쪽에 서 있었는데 계속해서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시선이 느껴져 살짝 앞으로 이동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쓰다듬는 것을 느끼고 피고인을 쳐다보았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 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당 심에서 증거 배제결정 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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