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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5 2020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20:25경 부천시 상동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입구 앞 도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고, 자신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도로 가운데 승용차를 정차시켜 교통의 흐름을 막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각 사진(순번 7,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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