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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5 2017고단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1768]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각종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그래픽카드 (GTX 1060)를 판매하겠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2.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총 3,29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13] 피고인은 2017. 5. 15. 천안 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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