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1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102 피고 인은 2016. 5. 7. 01:27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205 동 벤치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2016 고단 5103 피고 인은 2016. 5. 7. 01:56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202동 정자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