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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18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93』 피고인은 2018. 5. 17. 14:34 경 하남시 소재 C 아파트 정문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2018 고단 1894』 피고인은 2018. 5. 17. 14:36 경 하남시 소재 미사 파출소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2018 고단 1895』 피고인은 2018. 5. 17. 15:49 경 하남시 소재 미사 파출소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2018 고단 1896』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7. 15:32 경 하남시 소재 C 아파트 정문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음주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1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18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18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쓰레기 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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