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9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10:3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3 금 빛공원 내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산책 나온 주민들에게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