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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5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상구청 교차로 쪽에서 학감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I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휀더 교환, 뒤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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