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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001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2014. 11. 14. 폐업)와 거래관계로 인해 2012. 3.부터 2014. 5.까지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B의 미수금 채무를 양수하였고, B와 피고 회사는 사업장, 실운영자, 거래처 등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는 B의 미수금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이전 운영자로 추정(사업자등록 명의자)되는 C가 “B의 원고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서는 C가 단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고 채무 인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회사가 해당 미수금 채무 인수에 관하여 승낙하는 등 어떤 의사를 표시한 내용도 아니다. 그밖에 피고 회사가 B와 원고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B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실질운영자 등이 B의 원고에 대한 거래 미수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회사 제도를 남용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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