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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0661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주식회사 B(이하 ‘소외 B’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판결금채권(내용은 청구취지 기재와 거의 동일하고,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소외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B와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한다.

아래의 사정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소외 B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도 소외 B와 동일하게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소외 B와 피고 회사는 영업목적 및 주요사업이 냉온수기(보일러)제조업 및 위 부대사업으로서 사실상 동일하다.

② 피고 회사는 2002. 11. 6. 설립되었는데, 이때는 소외 B가 부도를 사유로 2002. 8. 6.경부터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부동산가압류를 당하고 2003. 3. 17.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겹친다.

즉, 소외 B의 대표였던 C이 소외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후 소외 B의 채무를 방치한 채 의도적으로 부도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소외 B와 피고 회사의 연력을 보면, 주요 매입처 및 매출처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D은 C의 자녀로 확인된다.

D은 피고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⑤ C은 피고 회사의 형식상 어떠한 직책이 없으면서도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행세해왔다.

소외 B의 이사였던 E과 직원인 F는 피고 회사의 초창기 이사로 근무하였다.

⑥ 피고 회사의 연혁에 나타나는 1989. 6.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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