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0 2017가단139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3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미래식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제작 및 납품 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11. 28.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설비용역대금) 미수금 채권 95,800,000원 중 76,635,540원에 대해 양도하고, 같은 달 2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금 채권으로 원고에게 76,635,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소외 농사법인 자연 주식회사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소외 농사법인 자연 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