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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9 2018가단1016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6. 9. 8. 포항시 남구 D빌딩 E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C였다.

원고는 B,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98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2. 2. ‘B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922,099원 및 위 금원 중 986,921,16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8. 확정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52,070,985원을 회수하였다.

B는 2015. 10. 1.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2015하합113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 회사(설립당시 상호 F 주식회사)는 2015. 10. 7. 포항시 남구 G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H이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C의 개인기업이거나, B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B의 영업을 양수받아 운영하면서 B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상법 제42조 상호속용책임), 피고 회사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거나, 피고 회사가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B의 영업을 양수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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