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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 세) 와 같은 C 조기 축구회 회원으로서 서로 선후배 사이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19. 22:20 경 울산 중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가 SNS에 올린 댓 글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다 투 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순 번 5, 7, 8번)

1. 피해 사진( 순 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1998년 폭력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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