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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51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6. 21:5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가 ‘ 에이 씨 발 좀 그만 하지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 순 번 12)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우발적인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각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고, 동종 벌금 전력도 10년 전쯤 또는 그보다 전에 이루어진 것 들임), 쌍방 합의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받아야 할 죄의 무게보다 무거 움 피고인 B가 입은 상해가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주된 상처 부위가 손가락으로, 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임 벌금액은 상해 정도나 죄책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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