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0:3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7 세) 이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나무라자 피해자가 피고 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 씨 발 놈 아 느그가 뭔 데”, “ 씨 발년” 이라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D 아우 디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서 내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를 1대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10, 11, 첨 부 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4, 첨 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임에도 상해를 저질렀고, 그 상해의 수단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해배상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