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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8년 폭력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두개골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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