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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65315
임금 등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금 46,202,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 1. 피고와 사이에 월 임금 500만 원씩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합계 6,800만 원) (1) 2012. 1.부터 같은 해 4.까지 근무하고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4개월분의 임금 합계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2012. 5.부터 같은 해 6.까지 근무하고도 월 임금 100만 원씩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2개월분의 임금 중 미지급 임금 합계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2013. 6.부터 같은 해 11.까지 근무하고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6개월분의 임금 합계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4) 2014. 8. 및 같은 해 9.까지 근무하고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2개월분의 임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퇴직금 청구 (1) 피고는 2012. 1. 1.부터 2012. 5. 30.까지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고 2012. 6. 1.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금은 법정퇴직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정하는 퇴직금, 이하 편의상 ‘법정퇴직금’이라 한다)의 50%로 정하여졌으므로, ① 원고의 2012. 1. 1.부터 2012. 5. 3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022,881원(법정퇴직금의 50%), ② 2012. 6. 1.부터 2014. 9. 3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1,690,069원을 청구한다.

원고는 ‘소장’ 및 2015. 8. 4. 제출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퇴직금 청구금액이 1,4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취지 금액을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청구금액 합계 8,700만 원으로 하였는데, 2015. 12. 22.자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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