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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2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상품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7.경부터 2013.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503,220원 퇴직일인 2013. 7. 10.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59,127.96원(= 2013. 4. 11.부터 2013. 7. 10.까지의 임금 합계 5,380,645원 / 91일) × 30일 × 2,367일/365일 = 11,503,220원(10원 미만 버림)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H, I, J)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근로자 E은 D(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개점일 이후인 2008. 1. 17.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 기산일은 2008. 1. 17.이고, ② E이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마트의 상시 근로자 수는 4인 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2,779,823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근로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마트의 개업 준비를 위하여 2007. 1. 17.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근무기간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업장의 개업시기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②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마트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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