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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노26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3월 및 4월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임금의 지급기 일을 각 1개월 씩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고, 연장된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였다.

2) F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3) 피고인은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법리 오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부칙 (2005. 1. 27.) 제 1 조, 부칙 (2011. 7. 25.) 제 8조에 따르면, 이 사건 학원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미만이므로 F가 근무한 기간 중 2008. 3. 3.부터 2010. 11. 30.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 번째 줄의 ‘ 상시 근로자 3명’ 을 ‘ 상시 근로자 6명 ’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입시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2008. 3. 3.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임금 150만 원, 2014. 4.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300만 원과 퇴직금 3,998,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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