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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38053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5. 4. 1. 입사하여 2013. 7. 9.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6월 임금 438,000원, 2013년 7월 임금 475,548원, 상여금 1,578,000원, 해고예고수당 1,638,000원, 2010. 12. 1.부터 2013. 7. 9.까지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퇴직금 2,528,337원 합계 6,657,885원에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628,870원을 공제한 6,029,0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5. 4. 1.부터 2013. 7.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38,891,543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2010. 12. 1. 이후에 근로한 부분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2010. 12. 1.부터 원고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2. 1. 이전 근로한 부분에 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약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 (1)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7379호, 2005.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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