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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31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2012. 8. 16.까지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8,194,520 원 및 2012. 10. 26.부터 2015. 2. 4.까지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3,522,300원 합계 11,746,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 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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