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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8 2015고정1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0:10경 술에 취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 56 우1동 치안센터 앞길에서 영화촬영 중이던 영화사 직원들에게 “여기서 뭐하느냐! 누구 허락을 받고 하느냐 ”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위 상황을 목격한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인 C(47세) 경위가 피고인에게 “해운대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승낙 받고 촬영 중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씹할 놈들아! 왜 내 허락도 없이 촬영을 하게 하느냐 ”라면서 C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8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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