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산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25세)과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 613호 에서 동거녀인 F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 8. 30. 00:05경 위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여기 왜 왔노 누가 신고를 했냐 고소 안 하면 끝이제 ”라면서 쪼그려 앉아 울고 있던 F의 머리를 발로 밟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F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씹할 새끼들, 누가 당하는지 보자!”라면서 거실에 있던 물건을 발로 차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자해하여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C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을 벽에 대고 뒤로 나오면서 자신의 뒤에 있던 C을 벽 및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씹할 새끼들, 누가 당하는지 보자!”라면서 C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정당한 범죄수사 업무 등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0. 00:35경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이, 좆도 안 되는 것들이 내일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C에 의하여 수갑을 차게 되자, C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C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C의 정당한 범죄수사 업무 등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24, 26~28면), 수사보고-증거자료 CD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및 CD 포함)
1. 순경 C 사진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