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7.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H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26. 09:00경 부산 중구 I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게임랜드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J를 불러낸 후 “니 누구고, 니 말고 사장을 불러라, 내 구역에서 누구 마음대로 장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곳 토착 폭력배임을 내세워 마치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게임장의 영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 후 J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전해들은 피해자 K(42세)은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위 게임장의 종업원 L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술을 대접하도록 하였다.
이에 위 L은 2012. 5. 30. 21:0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게임장에 찾아오시지 마시고 술이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라면서 양주 2병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시가 25만원 상당의 주류를 대접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O 게임장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2. 8. 20. 14:0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O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31세 에게 “밑에 동생들을 좀 챙겨줘야 되니깐 50만원 정도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곳 토착 폭력배임을 내세워, 마치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게임장의 영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