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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4고정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0:40경 구미시 B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길을 지나가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 중이던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씹할 놈들이 내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왔냐, 지랄을 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으로부터 “교통사고 신고 처리 중입니다, 욕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재차 위 D에게 ”씹할 놈아, 니들이 경찰관 맞나, 좆같은 것들이 신분증 내놔 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배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밀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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