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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9.4.선고 2014고단1797 판결
2014고단179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공·갈,재물손괴·(병합)공무집행방해
사건

2014고단1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공

갈, 재물손괴

2015고단828(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고○○ ( 1979년생), 무직

검사

박홍규, 박철량(기소), 임희성(공판 )

변호인

변호사 고영권(국선 )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 6. 27.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2013 .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 고□□ (66세), 김○○(여, 62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79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부모와 동거하는 피고인의 주거 에서, 피해자 고□□에게 "여름이 다 지났는데 선풍기를 방안에 놔둬서 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차 부서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 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10. 중순경 사이에 위 주거에서, 피해자 고□□, 김○○가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가족사진이 들어 있는 앨범 안에 있 는 사진 중 피해자들, 피해자의 아들 , 딸, 사위의 사진 30장의 눈 부위를 담뱃불로 지 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피해자 허○○의 주거 밖에서, 피해자의 주거와 연결되어 있는 TV케이블 선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옛날 사람들이나 보는 TV다"라고 하면서 케이블 선을 잡고 그곳 담벼락 시멘트에 대고 2~3회 가량 잡 아당기는 방법으로 이를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 웃인 피해자 배○○(80세)의 집 밖에 연결되어 있는 TV 케이블선과 전화선 1개를 같은 방법으로 끊어버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9.경부터 2014. 12. 07.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 고인이 불에 태워버릴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고□□이 안방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피 해자 소유의 가족사진이 들어 있는 앨범 및 큰 액자 1개를 찾아내어 이를 불에 태워버 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11.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 안방에서, 피해자 김○○에게 "돈을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은 해서 뭐할꺼냐, 아버지한테 얘기해라"라고 하자 " 씨 발, 이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존속 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11. 중순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 안방에서 , 피해자 김○○에게 돈을 달 라면서 언성을 높이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애기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김○○에 게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밀고 발로 허벅지를 세게 차 마룻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고□□이 "왜 어멍(어머니)신디 그렇게 하느냐 하려면 나에게 해라"라 고 하자 "필요없어, 한주먹 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고□□의 가 슴부위를 밀쳐 내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12. 2. 21:30경 피해자 최○○(여 , 59세)가 운영하는 A 단란주점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종업원인 김○○ 등에게 ' 깡 패', '마약'을 운운하고 쌍욕을 하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고 , 피해자가 중간 정산을 해 달라고 하자 그녀에게 "씨발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써 위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28)

피고인은 2015. 5. 17. 12:20 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기결관구실에 서, 피고인의 상담요청을 받은 피해자인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교위 강○○으로부터 고충상담을 받던 중 위 강○○에게 "아침에 내 방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기분을 상하 게 하여 저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만나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가 위 강○○로부터 "그 수용자가 거실에서 다툼이 있어 복도를 지나면서 상대방에게 큰 소 리로 한 말이었고, 사실 여부를 떠나 오늘은 휴일이니 어렵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 다 .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왜 안 되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운동도구 보관함 과 책상 위 서류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교위 강△△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근무복 넥타이를 뜯어내고, 계속하여 한 손 으로 위 강○○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옆구리를 잡고 근무복 상의를 찢어 피 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및 계호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

소 후 1년여의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제2호 , 형법 제260조 제2항( 상습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1. 각 재물손괴죄, 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 삼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가족 사 진을 훼손하는 등 각 범죄의 정도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교도소 내에서 교도 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 제1범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가중영역(권고형의 범위 : 8월~2년4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 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 1 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3범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 1년 ) > 특별 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3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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