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인 C(43세) 경사는 2015. 5. 4.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정문 앞에 음주운전자가 있다.’, ‘위 장소에서 남녀가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D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경찰관이 뭐 하러 왔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C의 얼굴을 머리로 박을 듯이 행동하여, C가 “이러지 마세요.”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C의 양 발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자 검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1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