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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전력 1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목격자 조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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