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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4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29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대전 동구 인동의 보문교 하상도로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판시 벌금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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