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22: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단속)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판시 전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거리가 짧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