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24 2018가단242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가단2327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5. 위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5. 7.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타채158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8. 24. 인용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3.까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에 기해 37,500,67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사람이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