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조항 및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1476호로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3. 27. "피고는 원고에게 148,423,853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9. 4. 17.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투자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청구채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