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및 소외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1738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C은 1998. 2. 28.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25%의, 피고는 1998. 2. 28.부터 2009. 4. 1.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09. 9. 30. 확정된 사실,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와 C을 채무자, D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타채8520호)을 신청하여 2016.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하 '이 사건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