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C 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가소21046호로 피고에 대한 2004. 9. 7.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2016. 3. 31.경 C 주식회사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타채104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가소21046호 판결이 2008. 11. 5.경 확정된 사실, C 주식회사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9. 3. 25.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타채104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