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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4768
임대료 지급채무 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4. 10. 체결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도시설 설계, 건설, 임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남광토건 주식회사 외 8개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7. 4. 10. 피고 산하 건설교통부(이하 ‘피고’라 한다)와 전라선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실시협약에 따라 철도시설 건설 및 동 시설의 관리, 운영을 담당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발주자이다

[다만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시점까지는 원고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이어서(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이후 2007. 4. 25. 설립되었다

), 원고를 설립한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우선 피고와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하 편의상 원고와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일괄하여 ‘원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진행 경위 1) 피고는 2005. 3.경 기존의 단선철도로 이어진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을 복선화하는 이 사건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즉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6. 6. 30.경 이 사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27호)하였으며, 이후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13호 를 거쳐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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