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3:30 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서울 시립서 북병원 근처에서 피해자 B(49 세) 이 운전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평소 다니는 길로 가지 않고 네비게이션을 찍고 돌아간다” 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휴대 전화기를 쥔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운행 중이 아닌 정차 중에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가 아닌 어깨를 1회 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가 아닌 우측 관자놀이 부분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나 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시비 끝에 피해자가 차를 유턴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청하였고, 유턴 및 하차 과정에서 차가 거의 멈춘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상 “ 운 행 중에는 운전자가 승객을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차량이 일시 정차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가 운전을 정지할 의사로 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