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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9: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소재 극동 정림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다대동 방향에서 장림 삼거리 방향 3 차로로 진행하다 극동 정림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 ㆍ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뒤 하차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에서 하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61세 )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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