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는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정차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하차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 정차하고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원심이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로 단정하여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가혹한 형벌이거나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4)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로서 ‘운행 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운행 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