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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3:40 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387번 길 5, 보광 아파트 옆 도로에서 의정부 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하기 위해 승객으로 피해자 B(62 세, 남) 가 운행하는 C 영업용 개인 택시에 탑승한 후, 위 피해자가 서울 택시이므로 의정부 지역 내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며 하차를 요구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를 내며 “ 승객으로 탔으면 운행을 해야지,

왜 운행을 하지 않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하차 하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필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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