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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01:50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166번 길 63에 있는 호 매실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그냥 진행 하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신호를 위반할 수 없다고 하자 취중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택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와 네비게이션을 힘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네비게이션을 조수석 문짝에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흥분하여 네비게이션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동성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연결 배선이 파손되고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게 하여 그 교환 등 수리비 1,2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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