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14. B 및 피고와 서울 강동구 D 소재 E PC방 운영 사업과 관련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4. 18. 위 투자계약에 따라 약정한 투자금 전액인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7. 3. 14. 지급한 계약금 400만 원은 다른 투자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고가 2017. 3. 14. 지급한 위 400만 원을 합한 2,400만 원으로 PC방 한 곳에 더 투자할 수 있다고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4.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합계 2,400만 원을 PC방에 투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3. 14.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2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와 무관한 다른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제3자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제3자에게 그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