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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21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9,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소외 B,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 및 E 지상 6층 건물(이하 ‘F빌딩’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은 2013. 7. 1.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웨딩사업 관련 솔루션개발 및 수익창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1. 10. 2,000만 원, 2014. 1. 25.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중 일부로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F빌딩 중 1 ~ 5층 부분을 전대하고 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을 지급받지 않되, 이를 원고의 투자금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 27.경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7.경 피고에게 F빌딩 중 1층부터 5층까지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최초 차임 발생일은 2014. 3. 25.이고, 매월 25일 선불로 지급함), 전대차기간은 2017. 1. 24.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시 위 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에 지급하고, 1억 원은 2014. 4. 25.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원고의 투자금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제9조 ① “임대차보증금은 4억 원으로, 매월 임대료는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이 중 2억 원은 임대인이 A 투자금으로 인정한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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