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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015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수리, 수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 29. 설립되었는데, 개인사업체인 D(D, 이하 ‘D’이라고 한다)이 법인화 된 것이다.

나. 원고는 E의 소개로 F을 알게되어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즉 외국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여 수리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설명을 듣고, 2014. 3. 7.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같은 날부터 2014. 3. 2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좌인 피고 명의의 G은행계좌(H)로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그 이후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3.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1410호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액 7,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11. 30.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139,380,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 사건 회사 일부 승소판결 그 주문 제1항은'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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