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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043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들의 제안에 따라 피고들이 운영할 클럽사업에 원고의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으로 2011. 12. 27. 4억 원, 2012. 2. 28. 1억 원, 2012. 6. 9. 1억 원, 2012. 10. 16. 1억 원, 2013. 8. 5. 5,000만 원 등 합계 7억 5,000만 원을 각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위 투자금으로 가게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피고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 등을 한 후 2012. 7. 6.경 서울 용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클럽의 영업수익은 계속 적자상태이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1. 12. 27. 받은 4억 원 중 5,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일부를 피고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들은 원고와의 클럽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 투자금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원고와 위탁관계에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클럽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투자금 7억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위 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2011. 12. 27. 송금한 돈 중 5,0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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